LawFind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349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8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13〕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①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26, 2014ㆍ5ㆍ13, 2021ㆍ11ㆍ5〉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건축물사용승인서
나. 건축물대장
다. 재산세과세대장(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라. 개발행위허가서
마. 건축허가(신고)서
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3. 급수지 위치도
4.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5. 도로점용(굴착)허가증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26, 2021ㆍ11ㆍ5, 2025ㆍ5ㆍ16〉

제3조

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 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12ㆍ11ㆍ26〉

제4조

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 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개정 2012ㆍ11ㆍ26, 2014ㆍ5ㆍ13〉

제5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모든 급수공사(신설 또는 개조공사)의 공사비는 1미터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공사거리로 한다.

제6조

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부과ㆍ고지하여 이천시금고 대행기관에 납부한다.

제7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26〉
1.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기부 채납원
3. 특수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락서

제8조

흡수정의 설치 신청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흡수정 설치도면

제9조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26〉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26〉

제10조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①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시에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26, 2014ㆍ5ㆍ13〉
② 제1항에 따른 개전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개정 2012ㆍ11ㆍ26〉

제11조

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급수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26, 2014ㆍ5ㆍ13〉

제11조의2

급수용도변경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ㆍ5ㆍ16〕

제12조

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26, 2015ㆍ9ㆍ25〉
② 제1항의 교체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12ㆍ11ㆍ26〉

제13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 계량을 검침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수도사용료 조정카드(별지 제9호서식)와 급수자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26, 2014ㆍ5ㆍ13〉

제14조

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구경별 정액요금은 조례 제43조에 따라 정수처분 된 급수전을 제외하고는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급수장치에 적용한다.〈개정 2012ㆍ11ㆍ26〉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정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15조

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지서를 발급한다.〈개정 2012ㆍ11ㆍ26, 2014ㆍ5ㆍ13〉
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급수사용자 등이 사용료를 납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12ㆍ11ㆍ26, 2014ㆍ5ㆍ13〉

제15조의2

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8조2항에 따른 할인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고지(이메일, 휴대폰 등)에 참여한 경우 : 급수계량기당 매회 200원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 : 해당 납기월액 요금의 100분의 1(단, 그 상한액은 1만원) 〔전문개정 2012ㆍ11ㆍ26〕

제15조의3

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로 평소보다 수도사용량의 증가가 명백한 경우. 다만,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변기, 물탱크, 보일러, 수도꼭지 등 지상 누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2로 하며, 감면기간은 누수가 발생한 2개월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요금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③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적용 시점, 감면기간 등은 재난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ㆍ5ㆍ1〉 1. 재난지역에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 전액면제 2.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일 때에는 조례 제27조의 업종 중 일반용과 대중탕용 수도요금을 100분의 50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④ 조례 제37조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대해서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신설 2015ㆍ9ㆍ25, 개정 2018ㆍ12ㆍ31, 2021ㆍ5ㆍ1, 2023ㆍ9ㆍ8〉 ⑤ 조례 제3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최종단계 요율을 2단계 까지만 적용한다.〈신설 2015ㆍ9ㆍ25, 개정 2018ㆍ12ㆍ31, 2021ㆍ5ㆍ1, 2023ㆍ9ㆍ8〉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감면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감면사유가 소멸되었으나 감면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18ㆍ12ㆍ31, 개정 2021ㆍ2ㆍ26, 2021ㆍ5ㆍ1, 2025ㆍ5ㆍ16〉 〔본조신설 2014ㆍ5ㆍ13〕

제16조

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경과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한다.〈개정 2012ㆍ11ㆍ26, 2014ㆍ5ㆍ13〉

제16조의2

정수처분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안내스티커 등의 예고문을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처분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ㆍ5ㆍ16〕

제17조

운반급수

① 시장은 급수구역내의 시설 및 급수장치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26〉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용 요금으로 하며 선납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설 급수정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26〉

제18조

사용량의 인정

① 조례 제28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기간 동안 공사ㆍ출타 등의 사유로 참석인이 없거나 동파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 할 때에는 조례 제29조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수정조정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ㆍ11ㆍ26, 2014ㆍ5ㆍ13〉
② 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해서는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그 밖의 제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2ㆍ11ㆍ26〉
③ 옥내 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를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2ㆍ11ㆍ26〉

제19조

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용량 조정은 조례 제7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서만 실시하며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개정 2012ㆍ11ㆍ26〉

제20조

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26, 2014ㆍ5ㆍ13〉
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인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26, 2014ㆍ5ㆍ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개정 2012ㆍ11ㆍ26〉

제21조

기존급수장치의 임시사용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재건축 또는 재건축하기 위하여 철거하였을 때에는 기존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26〉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만 1회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26〉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2조

개량비 지원 등

① 조례 제42조의2에 따른 개량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ㆍ5ㆍ1, 2025ㆍ11ㆍ7〉 1. 개량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차등 지원한다. 가. 6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90% 나. 85㎡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 다. 13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70% 2. 제1호에 따른 최대 지원 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ㆍ11ㆍ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시설 3. 삭제〈2025ㆍ11ㆍ7〉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량비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한 시설 2.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허가를 득한 주택 ④ 개량비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단서삭제 2025ㆍ11ㆍ7〉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2.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면적이 작은 순서 4. 삭제〈2025ㆍ11ㆍ7〉 5. 삭제〈2025ㆍ11ㆍ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개량의 시급성이 있는 노후주택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11ㆍ7〉 〔본조신설 2015ㆍ8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