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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634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천시의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ㆍ11ㆍ13〕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6ㆍ30, 2020ㆍ11ㆍ13〉 1. “세입”이란 지방세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세외수입을 말한다. 2. 삭제〈2020ㆍ11ㆍ13〉 3. “은닉재산”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4. “미등기 전매”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특별공적”이란 시 세입을 체납한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징수독려, 세입체납에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또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세입을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ㆍ10ㆍ15〕

제2조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무원(별정직, 임기제 포함), 민간인)에 대해서는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0ㆍ8ㆍ13,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2017ㆍ6ㆍ30, 2020ㆍ11ㆍ13, 2023ㆍ4ㆍ6〉
1. 시 세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5. 정리보류된 미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2017ㆍ6ㆍ30〉
③ 삭제〈2020ㆍ11ㆍ13〉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2020ㆍ11ㆍ1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ㆍ10ㆍ15, 개정 2017ㆍ6ㆍ30, 2020ㆍ11ㆍ13〉
1. 제1항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 단순 누락이나 부과착오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2. 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단순히 독촉장이나 납부 최고서 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또는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나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제3조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ㆍ8ㆍ13,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2020ㆍ11ㆍ13, 2023ㆍ4ㆍ6, 2024ㆍ12ㆍ26〉
1. 과년도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시 미등기 전매 재산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가 발생(등기일 포함)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50만원. 다만,「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지급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리보류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7
② 삭제〈2020ㆍ11ㆍ13〉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세입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개정 2020ㆍ11ㆍ13〉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2020ㆍ11ㆍ13, 2024ㆍ12ㆍ26〉
1.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5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중 임기제 공무원은 1건당 100만원 이하로 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중 임기제 공무원의 포상금액은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 이하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4. 공적심사 자료의 적정여부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ㆍ4ㆍ6〕

제5조의2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징수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2. 세정업무 담당 부서장 3.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ㆍ4ㆍ6〕

제5조의3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징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ㆍ4ㆍ6〕

제6조

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1ㆍ13〉

제7조

지급신청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2020ㆍ11ㆍ13, 2024ㆍ12ㆍ26〉

제8조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2020ㆍ11ㆍ13〉
② 제7조에 따른 포상금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제9조

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5ㆍ14〉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2017ㆍ6ㆍ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ㆍ5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