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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06339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이천시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5ㆍ8, 2025ㆍ8ㆍ8〉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계법령”이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5.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ㆍ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천시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성별영향평가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8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제9조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공직 참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여성과 남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시설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방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직원 등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징계 등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교제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교제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8ㆍ8〉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교제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과 제14조에 따른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ㆍ8ㆍ8〉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교제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개정 2025ㆍ8ㆍ8〉 ④ 시장은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ㆍ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ㆍ8ㆍ8〕

제16조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8ㆍ12ㆍ31, 2019ㆍ5ㆍ8〉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법 제14조에 따른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의2.「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ㆍ5ㆍ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ㆍ5ㆍ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10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ㆍ5ㆍ8〉
1.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양성평등, 여성, 가족정책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2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2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은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ㆍ11ㆍ16, 2023ㆍ11ㆍ1〉

제29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9ㆍ5ㆍ8〉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1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원
3.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의 지원
5.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의 지원
6.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6의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제30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 한다.

제31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와 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2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대상사업의 선정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33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나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이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나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5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1ㆍ16〉
② 시장은 제3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1ㆍ16〉

제3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ㆍ6ㆍ25〉

제37조

이천시 양성평등상

시장은 평소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양성평등문화 조성 및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이천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제38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 양성평등상의 시상부문은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 부문과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문으로 구별하고, 부문별로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상대상자에게는 표창 패를 수여한다.

제39조

수상대상자

① 양성평등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심사ㆍ선정 한다.
② 양성평등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받을 수 없다.

제40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업무협조

① 수상후보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및 각급 기관ㆍ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8ㆍ11ㆍ16〉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과 관련하여 기관ㆍ단체, 금융기관 등은 공적사실조사 및 자료의 열람ㆍ확인ㆍ복사 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

수상대상자의 선정 및 결정 등

① 수상대상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하여 선정하되, 시장이 작성 제출한 심사 자료에 따라 개인별 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ㆍ12ㆍ27〉

제4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