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설봉서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인재양성과 시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설봉서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인재양성과 시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설봉서원(이하 “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원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원의 시설 관리ㆍ운영
3. 시민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교양강좌
4. 각종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서원은 제2항에서 정한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방하되 개방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서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1일, 설날ㆍ추석날 및 매주 월요일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시설의 관람 및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료비 등 그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① 서원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서원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ㆍ7ㆍ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 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ㆍ7ㆍ5〉
④ 수탁자는 매년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서원을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서원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및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이 수탁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원 및 그 부속물 등 위탁 관리하는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원의 설치목적에 위배하는 사업을 한 때
2. 이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 등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관계 규정에 의거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이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