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근로기준법」과「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 이천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30〉 〔전문개정 2016ㆍ10ㆍ13〕
이 조례는「근로기준법」과「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 이천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30〉 〔전문개정 2016ㆍ10ㆍ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10ㆍ13, 2020ㆍ6ㆍ30, 2022ㆍ9ㆍ30〉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제8조의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4. “노동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노동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5. “출자ㆍ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6ㆍ30〉 1. 시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소속 노동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ㆍ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개정 2020ㆍ6ㆍ30〉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전문개정 2016ㆍ10ㆍ13〕
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20ㆍ6ㆍ30〉
① 시장은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은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10ㆍ13〕
시장은 생활임금의 결정 및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조사ㆍ연구, 정책 등의 제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ㆍ6ㆍ30〉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등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