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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331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1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시기, 휘장, 캐릭터 등을 말한다.〈개정 2019ㆍ5ㆍ8, 2021ㆍ3ㆍ22, 2022ㆍ12ㆍ28〉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5ㆍ8〉
1. 심벌 마크 : [별표 1]
2. 시 기 : [별표 2]
3. 휘장ㆍ문장 : [별표 3]
4. 캐 릭 터 : [별표 4]
5. 삭제〈2022ㆍ12ㆍ28〉

제4조

시기

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 본청과 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

휘장·문장

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시 공공시설 및 관리 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개발ㆍ지정ㆍ변경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상징물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이천시 디자인표준 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2022ㆍ12ㆍ28〉

제8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ㆍ5ㆍ8〉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공동 브랜드 사업과 브랜드 인증 사업
3.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2022ㆍ12ㆍ28〉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징물사용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ㆍ5ㆍ8〉

제10조

사용료

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2. 시가 후원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공동브랜드 사업 또는 브랜드 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상징물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이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시의 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업무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제9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