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1ㆍ11〉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목개정 2013ㆍ1ㆍ11〕
수도시설의 파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1ㆍ11〉 1. 다른 공사시 파손된 시설물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꺽어진 경우 3. 다른 공사로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이나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3ㆍ1ㆍ11〕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3ㆍ1ㆍ11〉
1.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1 기준에 따라 상수도시설공사 소요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눈 금액의 천원단위인 단위부담액에 부과물량을 곱한 천원단위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의 부과물량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사업계획서에 1일급수 추정량이 있는 경우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전체규모로 산출하며, 산정기준은 제1항과 동일하다. 다만, 증축 또는 증설 이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개정 2013ㆍ1ㆍ11〉
③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누수시간은 누수발생시점부터 최근거리의 제수밸브 조작완료 시각으로 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2. 누수 및 퇴수량의 세부산출 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앞뒤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ㆍ1ㆍ11〉
⑥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도시설 공사, 원상복구 작업등의 직원경비 산정은 투입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수도시설 공사, 원상복구 작업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ㆍ1ㆍ11〉
1. 수도시설 공사 및 원상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그 밖의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납부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급수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전 인입 공사는「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 요청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붙임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1ㆍ11〉
1. 공사명 또는 사업명
2. 위치(위치도 포함)
3. 공사개요(용도, 연면적, 세대수 등이 기재)
4. 시설물 현황도면 및 수도 관련 도면
5.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 1부(공장일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수돗물 일일 계획 사용량)
6. 그 밖의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1.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3ㆍ1ㆍ11〉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 금액
3. 납부 장소
4. 납부자
5. 납부기한
6.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공사 시작 신고 30일 이전에 부과 하고,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며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신청시 부과한다.〈개정 2013ㆍ1ㆍ11, 2014ㆍ12ㆍ4〉
⑤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납부서를 원인자에게 발급하여야하며 필요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붙임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2014ㆍ12ㆍ4〉
⑥ 원인자부담금은 일시 또는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각 고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4〉
①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6ㆍ30〉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고침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발생하였을 때에는 남은 금액을 지체 없이 납입 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파손 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1ㆍ11〉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목개정 2013ㆍ1ㆍ11〕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 한도 이하로 시설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및「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