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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325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09-03-10공포 2009-03-10공포번호 3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요자산

조례 제18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제3조

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제4조

준용

법령, 조례 및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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