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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106318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8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1ㆍ4, 2017ㆍ11ㆍ30, 2022ㆍ4ㆍ22, 2026ㆍ8ㆍ14〉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ㆍ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ㆍ11ㆍ30〕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ㆍ소ㆍ단장, 담당관, 과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ㆍ단장, 담당관,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3. 국ㆍ소ㆍ단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 및 직속기관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 및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전문개정 2024ㆍ7ㆍ1〕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ㆍ소ㆍ단장, 담당관, 과장, 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6ㆍ4ㆍ12, 1997ㆍ7ㆍ21, 2024ㆍ7ㆍ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ㆍ소ㆍ단장, 담당관, 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24ㆍ7ㆍ1〉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따르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ㆍ7ㆍ1〉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1ㆍ12ㆍ6, 2008ㆍ11ㆍ4, 2019ㆍ9ㆍ30〉
②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는 기획예산담당관과, 다른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무는 그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ㆍ12ㆍ6, 2008ㆍ11ㆍ4, 2019ㆍ9ㆍ30〉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2004ㆍ7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