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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사무의 읍 · 면 · 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10631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22ㆍ9ㆍ30〉

제2조

위임사항

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