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22ㆍ9ㆍ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22ㆍ9ㆍ30〉
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