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이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ㆍ7ㆍ24]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이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ㆍ7ㆍ24]
중앙기관의 장 및 도지사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7ㆍ7ㆍ21, 1999ㆍ12ㆍ16, 2023ㆍ7ㆍ24〉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3ㆍ7ㆍ24〉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7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