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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자치법규 210631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서 규정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기관”이란 시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탁사무의 기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ㆍ예술 등 관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ㆍ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교육ㆍ영어마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사무 중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
2.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3.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4.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이의신청
5.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6.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26ㆍ4ㆍ17〉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분의 3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ㆍ4ㆍ17〉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및 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⑨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위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와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범위, 내용 및 타당성
3. 위탁기간 및 조건
4.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추진방법 및 일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ㆍ12ㆍ26〉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평가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5ㆍ12ㆍ26〉
1.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3. 예산의 30퍼센트 이상 변경
4.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5. 그 밖에 중요사항이라고 시장이 정하는 경우

제11조

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수탁기관의 선정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결과 등
4.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제13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방법 외로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수탁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민간위탁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심의위원회에 제28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제29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결과, 제3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

① 시장은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ㆍ4ㆍ17〕

제14조

수탁기관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이천시 수탁기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분의 3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위탁사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의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6ㆍ4ㆍ17〉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시장은 운영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대상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0ㆍ6ㆍ30, 2021ㆍ5ㆍ10〉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5.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7. 지도ㆍ점검 및 회계감사 결과를 포함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8.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9.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의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차례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1ㆍ5ㆍ10〉

제19조

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6조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3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3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①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의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2조

인계ㆍ인수

① 위탁사무 소관 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20조에 따라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인수받아야 한다.

제23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 시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5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시정 및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관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회계감사 등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간 운영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 심의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