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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위공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30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2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위공 서희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이천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겨레의 위대한 스승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이천시 서희 선생 선양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은 서희선생의 업적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희 선생 선양을 위한 소재 발굴 및 육성 사업
2. 서희문화제, 서희 선생 추모제와 그 행사에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서희 선생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업 등

제3조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희선생선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

추진위원회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별도 3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과 고문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관기관장, 이천시의회의원, 사회단체 대표
2. 서희 연구가, 향토사학자, 축제행사전문가, 지역유지
3. 그 밖에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명 범위 이내에서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위원과 고문의 임기

① 추진위원회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원의 경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 해당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업무담당 과장으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