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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30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행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시설의 유지에 관한사항
3.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행권의 확보 및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필요시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의 개선목표
2. 보행환경개선 정책의 전망
3. 보행환경개선의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선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2. 이천시의회 의원 3. 보행환경ㆍ시공분야 전문가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ㆍ8ㆍ14〉 〔본조신설 2021ㆍ8ㆍ3〕

제8조

직무

① 위원장은 워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ㆍ8ㆍ3〕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ㆍ8ㆍ3〕

제10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행권 및 보행환경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6ㆍ8ㆍ14〉 〔본조신설 2021ㆍ8ㆍ3〕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ㆍ8ㆍ3〕

제12조

삭제

삭제〈2026ㆍ8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