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ㆍ6ㆍ30〕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ㆍ6ㆍ30〕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3ㆍ10, 2020ㆍ6ㆍ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 채무에 대해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ㆍ6ㆍ30〉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2항의 담보설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20ㆍ6ㆍ30〉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20ㆍ6ㆍ30〉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0ㆍ6ㆍ30〉
삭제〈2020ㆍ6ㆍ30〉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