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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자치법규 210629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2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10ㆍ31〉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4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하며,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진료수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제6조

그 밖의 수수료

① 각종 증명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이천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없는 수입의약품이나 예방접종 등의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항목의 수수료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로 징수한다.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사회복지시설 등)
3. 국가 또는 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5.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6.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선순위자에 한한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선순위자에 한한다),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
7.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진료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면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만을 말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8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9조

추징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