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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628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른 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5ㆍ11, 2015ㆍ9ㆍ25〉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9ㆍ2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1ㆍ11ㆍ28, 2006ㆍ11ㆍ16, 2015ㆍ9ㆍ25〉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이천시의회의원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5ㆍ9ㆍ25,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9ㆍ25〉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5ㆍ9ㆍ25〉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ㆍ9ㆍ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