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및「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5ㆍ11, 2022ㆍ9ㆍ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및「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5ㆍ11, 2022ㆍ9ㆍ30〉
① 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사무의 수행ㆍ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의 신고자
가. 환경오염행위
나. 불법선거운동행위
다. 공중 및 식품위생관련 위법행위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가. 민원업무지원
나. 여성 및 가정문제 상담
다. 청소년문제 상담
라. 소비자 상담
마. 물가모니터
바. 자연보호ㆍ국토대청결운동
사. 교통정리 및 교통질서 캠페인
3. 아르바이트 대학생
4. 체육특기생 지도자
5. 기타 시정에 협조한 정도가 현저한 자
① 보상금은「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ㆍ5ㆍ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예산편성 기준」에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09ㆍ5ㆍ11〉
보상금은「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ㆍ6ㆍ2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