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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277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7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 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1998ㆍ10ㆍ19, 1999ㆍ12ㆍ16, 2001ㆍ3ㆍ7, 2001ㆍ12ㆍ6, 2006ㆍ3ㆍ10, 2008ㆍ7ㆍ25, 2021ㆍ11ㆍ5〉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업무 담당팀장
다.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ㆍ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ㆍ과 주무팀장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 담당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
3.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ㆍ 주무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해당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원 ㆍ 회계업무 담당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팀장)
다. 물품운용관 ㆍ 각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ㆍ 각 과 물품업무 담당팀장(담당팀장이 없는 기관은 물품업무 담당자)
4. 읍ㆍ면
가.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나. 물품출납원 - 총무업무 담당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ㆍ 물품업무 담당자
5.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원 - 행정민원업무 담당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의회 및 각 관서에서는 각각 그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납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증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총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ㆍ11ㆍ30〉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① 시장은 의회를 제외한 각 관서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ㆍ10ㆍ19, 1999ㆍ12ㆍ16, 2001ㆍ3ㆍ7, 2013ㆍ10ㆍ1, 2018ㆍ3ㆍ28, 2023ㆍ3ㆍ6, 2024ㆍ7ㆍ1〉 1. 본청 ㆍ부시장 - 단가 50백만원(가격은 장부가격으로 한다)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ㆍ자치행정국장 -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ㆍ회계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제1관서, 기타관서, 읍ㆍ면ㆍ동 ㆍ각 관서의 장, 읍면동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ㆍ회계주무과장(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담당주사),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주사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②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3. 중요물품이력카드〔별지 제12호서식〕
4. 물품관리카드등록부〔별지 제13호서식〕
5. 소모품대장〔별지 제14호서식〕
6. 도서대장〔별지 제15호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삭제

삭제〈2001ㆍ12ㆍ6〉

제19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