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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274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18-09-07공포 2018-09-07공포번호 6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업종

①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서 재위임 된 업종으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권한행사의 요건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 다시 인상한 업소
다. 같은 품목의 가격이 다른 업소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의 인상을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급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및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 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 제출기한은 명령권 발급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주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급은 2회에 한정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시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 부과

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영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6조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