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3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전ㆍ계승하고, 이천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ㆍ9ㆍ25〕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3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전ㆍ계승하고, 이천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ㆍ9ㆍ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9ㆍ25〉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의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의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지원
3. 지역문화예술의 발굴소개 및 보존사업
3의2.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지역특색 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5.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6.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문화예술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총과 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①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31〉
①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9ㆍ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