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30〉
이 규칙은「이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30〉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 2024ㆍ9ㆍ30〉
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정책
2. 전승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연ㆍ전시 및 국내ㆍ외 교류 등에 관한 사항
4.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무형유산 보유자(이하 “보유자”라 한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ㆍ10ㆍ15, 2024ㆍ9ㆍ30〉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유자가 전수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 2024ㆍ9ㆍ30〉
1. 추천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상세한 추천의견서
①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10ㆍ15, 2024ㆍ9ㆍ30〉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 관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3. 삭제〈2014ㆍ10ㆍ15〉
② 전수 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 나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ㆍ9ㆍ30〉
④ 전수 전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 2024ㆍ9ㆍ30〉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때
3. 타 시ㆍ군ㆍ구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학교를 전학한 때
⑤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수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신설 2014ㆍ10ㆍ15, 개정 2024ㆍ9ㆍ30〉
1. 보유자의 추천으로 경기도 전수 장학생이 된 경우
2. 해당 보유자가 타 시ㆍ군ㆍ구로의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승지원금은 연 1회 이상 조례 제5조제1호의 실적이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ㆍ10ㆍ15〉 〔제목개정 2014ㆍ10ㆍ15〕
보유자 및 무형유산 보유단체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시「이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무형유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② 시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및 조사결과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