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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26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24ㆍ9ㆍ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이천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은 국가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무형유산 중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개정 2014ㆍ10ㆍ15, 2024ㆍ9ㆍ30〉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 따라 인정된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개정 2020ㆍ10ㆍ7, 2024ㆍ9ㆍ30〉 〔전문개정 2014ㆍ10ㆍ15〕

제4조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 2024ㆍ9ㆍ30〉 〔제목개정 2024ㆍ9ㆍ30〕

제5조

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 2020ㆍ10ㆍ7, 2024ㆍ9ㆍ30〉 1.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 또는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목개정 2024ㆍ9ㆍ30〕

제6조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각 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ㆍ10ㆍ7, 2024ㆍ9ㆍ30〉 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0ㆍ10ㆍ7, 2024ㆍ9ㆍ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목개정 2024ㆍ9ㆍ30〕

제7조

위원회 설치

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ㆍ9ㆍ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6ㆍ7ㆍ5, 2024ㆍ7ㆍ1〉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4ㆍ10ㆍ15, 2024ㆍ9ㆍ30〉
1.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지원 대상 여부
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5. 그 밖에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지원금 등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ㆍ10ㆍ15, 2020ㆍ10ㆍ7, 2024ㆍ9ㆍ30〉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성과에 대한 특별지원금
4.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보전 및 유지 활동을 위한 전승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ㆍ10ㆍ15, 2014ㆍ12ㆍ31, 2024ㆍ9ㆍ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10ㆍ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