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민간자원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이천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민간자원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이천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위기가정대상자, 차상위부가급여서비스 대상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며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이천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를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복지자원조사 및 민간자원 발굴ㆍ연계
2. 솔루션위원회 운영
3. 저소득층 위기가정 DB 구축 및 사례관리
4. 사회복지 관련 상담ㆍ지원 및 서비스연계
5.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연계
6.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센터에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 및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1. 무한돌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 무한돌봄업무 담당 팀장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① 시장은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사례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례평가 자문, 자원 연계 자문, 현장 개입 문제 해결 자문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및 센터 사례관리담당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경영하는 기관ㆍ단체의 현장전문가
2. 의료ㆍ법률ㆍ상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보고: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유발생 즉시 보고
가.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