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말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말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이용업”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학교”란「고등교육법」제2조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6. “단체”란 말 생산자협의회, 말 영농조합법인, 말 작목반, 대한승마협회 등 말의 생산ㆍ조련ㆍ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말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7. “개인”이란 마사회에 등록된 말을 1두 이상 사육하며, 시 말산업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 개발ㆍ시행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시 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말의 질병ㆍ보건ㆍ관리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말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말산업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시 말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말산업 육성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특구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4. 말의 품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말산업 관련 생산, 이용, 유통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금품, 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말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말산업 업무담당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시장은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및 학교
2. 정부나 경기도 또는 이천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① 시장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각급 학교,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말 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