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9〉
이 규칙은「이천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9〉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소규모 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선임된 자를 말한다.
① 「이천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며,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실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9〉
② 협의회는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줄 수 있다.
③ 관리인의 보수금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① 관리인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급수와 관련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 상태를 2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9〉
① 협의회는 사용자에게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7. 9〉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신설 2013. 7. 9〉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드는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9〉
1. 전기료
2. 관리인 보수
3. 그 밖에 유지ㆍ관리비 등
④ 협의회 대표자는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ㆍ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세부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9〕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하의 보수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경제적 능력 및 그 밖에 사정으로 보수비용 부담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9〉
1. 수중모터 교체
2.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300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
협의회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으로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결산내역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9〉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협의회 대표자와 관리인에 대하여 시설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