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도자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도자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1. 산ㆍ학ㆍ연ㆍ관 협동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2. 도자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관련기관 유치 및 설치
3. 도자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특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 및 지원〈신설 2006ㆍ3ㆍ10〉
5. 기타 도자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사항〈개정 2006ㆍ3ㆍ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도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관련 연구기관, 관계전문가, 도자관련업체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사망,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