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도자기의 성가 제고와 이천도자기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6, 2019ㆍ5ㆍ8〉
이 조례는 이천도자기의 성가 제고와 이천도자기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6, 2019ㆍ5ㆍ8〉
①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ㆍ5ㆍ6, 2019ㆍ5ㆍ8〉 ② 위원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수석부위원장)과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된다.〈개정 2013ㆍ5ㆍ6, 2019ㆍ5ㆍ8〉 ③ 위원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회 의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도자기 및 행사기획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5ㆍ6, 2019ㆍ5ㆍ8〉 ④ 위원회에는 이천도자기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ㆍ5ㆍ6〉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9ㆍ5ㆍ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개정 2013ㆍ5ㆍ6, 2019ㆍ5ㆍ8〉 1. 이천도자기축제의 행사지원 방안 2. 이천도자기의 성가 제고 방안 3. 그 밖에 도자기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9ㆍ5ㆍ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ㆍ5ㆍ6〉
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6, 2019ㆍ5ㆍ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ㆍ5ㆍ6〉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13ㆍ5ㆍ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ㆍ5ㆍ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2013ㆍ5ㆍ6〉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축제예산을 축제 이외의 목적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보조금이 포함된 축제예산을 운용할 경우「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1ㆍ6ㆍ25〉 〔본조신설 2013ㆍ5ㆍ6〕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5ㆍ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3ㆍ5ㆍ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ㆍ5ㆍ6〉 〔제목개정 2013ㆍ5ㆍ6〕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3ㆍ5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