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에 따른 입목축적의 산정은 영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15ㆍ8ㆍ10〉 〔전문개정 2007ㆍ6ㆍ29〕
삭제〈2009ㆍ5ㆍ11〉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기준지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5ㆍ8ㆍ10〉
1. 장호원읍 : 기준지반고 해발 10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2. 부발읍 : 기준지반고 해발 9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3. 신둔면 : 기준지반고 해발 13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4. 백사면 : 기준지반고 해발 11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5. 호법면 : 기준지반고 해발 9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6. 마장면 : 기준지반고 해발11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단, 회억리, 장암리, 해월리는 12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개정 2008ㆍ10ㆍ23〉
7. 대월면 : 기준지반고 해발 9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8. 모가면 : 기준지반고 해발 10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단, 산내리는 15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9. 설성면 : 기준지반고 해발105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단, 대죽리는 15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개정 2008ㆍ10ㆍ23〉
10. 율면 : 기준지반고 해발 10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단, 산성리는 12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11. 창전ㆍ중리ㆍ관고ㆍ증포동 : 기준지반고 해발 9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
삭제〈2007ㆍ6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