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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자치법규 210623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영 제22조제3항, 영 제62조제2항 및 영 부칙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

공청회 개최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지역을 수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9ㆍ7ㆍ30〉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개정 2009ㆍ7ㆍ30〉

제5조

주민의견청취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의견 반영 등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공청회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9ㆍ7ㆍ30〉

제8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 특성에 맞는 구역별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ㆍ7ㆍ30〉

제9조

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ㆍ7ㆍ30〉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 사업구역별 시행조례ㆍ규약ㆍ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ㆍ7ㆍ30〉

제10조

삭제

삭제〈2023ㆍ12ㆍ22〉

제10조의2

삭제

삭제〈2023ㆍ12ㆍ22〉

제11조

삭제

삭제〈2023ㆍ12ㆍ22〉

제12조

삭제

삭제〈2023ㆍ12ㆍ22〉

제13조

삭제

삭제〈2023ㆍ12ㆍ22〉

제14조

삭제

삭제〈2023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