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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22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및「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7ㆍ1, 2021ㆍ8ㆍ3〉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말한다.
가.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400m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나. 시내버스가 1일 5회 이하 운행되거나, 배차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외한 마을 중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희망택시 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마을
2. “희망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이천시 통합 브랜드 콜택시(이하 “콜택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택시를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마을대표자”란「이천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ㆍ통장을 말한다.
5. “이천시가지”란 창전동, 관고동, 중리동, 증포동 지역을 말한다.

제3조

희망택시 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개정 2021ㆍ8ㆍ3〉
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현재 및 장래에도 시내버스 운행 또는 버스증편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마을
2. 마을주민회의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희망택시 운행을 신청한 마을

제4조

희망택시 이용대상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마을의 주민으로 한다.

제5조

희망택시 운행방법

① 희망택시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가까운 읍ㆍ면ㆍ동 소재지 또는 이천시가지까지로 한다.〈개정 2019ㆍ7ㆍ1〉
② 희망택시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하고, 이용주민의 신청에 따라 운행한다. 다만, 희망택시 운영상황에 따라 운행시간이나 운행횟수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ㆍ7ㆍ1, 2021ㆍ8ㆍ3〉
③ 삭제〈2021ㆍ8ㆍ3〉

제6조

희망택시 이용방법

①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30분 전에 콜택시 콜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콜센터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가능한 이용시간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희망택시 이용주민은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시장은 추가로 발생하는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ㆍ8ㆍ3〉

제7조

희망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희망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희망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관련 담당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대표
2. 콜택시 대표
3. 택시운수업 종사자
4. 이ㆍ통장협의회 대표
5. 시민단체 대표
6. 그 밖에 교통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기준은 금품, 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운송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진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희망택시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ㆍ8ㆍ3〕

제12조

삭제

삭제〈2021ㆍ8ㆍ3〉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19ㆍ7ㆍ1〉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지원금의 지급은 콜택시 대표자가 일괄 신청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콜센터에서 발행하는 운행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제18조

사후관리

시장은 승차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신청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9조

비용지원의 중단

시장은 지원금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