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한 소매인이「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삭제〈2014ㆍ12ㆍ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