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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6222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5-07-08공포 2025-07-08공포번호 7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8〉

제2조

적용범위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ㆍ7ㆍ8〉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7ㆍ8〉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자세한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7ㆍ8〉
1. 지정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삭제〈2025ㆍ7ㆍ8〉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2. 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지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소와 출입문이 보도와 접해 있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25ㆍ7ㆍ8〉

제4조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7ㆍ8〉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5.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와 분리 또는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중인 영업장
8. 그 외 시장이 주민 보건,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ㆍ7ㆍ8〉

제6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ㆍ7ㆍ8〉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신축된 아파트단지 및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한다) 이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을 때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 2025ㆍ7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