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8〉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8〉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ㆍ7ㆍ8〉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7ㆍ8〉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자세한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7ㆍ8〉
1. 지정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삭제〈2025ㆍ7ㆍ8〉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2. 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지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소와 출입문이 보도와 접해 있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25ㆍ7ㆍ8〉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7ㆍ8〉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5.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와 분리 또는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중인 영업장
8. 그 외 시장이 주민 보건,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ㆍ7ㆍ8〉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ㆍ7ㆍ8〉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신축된 아파트단지 및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한다) 이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을 때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 2025ㆍ7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