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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621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9-01-01공포번호 1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농업인이 도시민에게 직접 홍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접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시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이천시 관내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이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그 농산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농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써 이천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5. “농산물인증”이란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산지, 생산자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산물 판매 촉진에 관한 다음 각호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거래장터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3. 직거래장터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
4. 직거래장터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ㆍ1ㆍ1〉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원, 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 및 임원, 지역내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소비자 단체 관계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제5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직거래장터 운영

① 시장은 이천시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기 위하여 직거래장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관리ㆍ운영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거래장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협약 체결의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농업인과 이용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재산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도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및 행위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수탁의 의무 및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공익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

농산물 인증

① 시장은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하여 개설한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시민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장터 판매 농산물 사용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인증 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 신청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농업인에 대하여 인증서 및 인증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인증 농산물 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인증서 및 인증표지판을 보관ㆍ게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비

직거래장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