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ㆍ지식ㆍ정보화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농업과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ㆍ7ㆍ27〉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ㆍ지식ㆍ정보화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농업과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ㆍ7ㆍ27〉
이 상의 명칭은 이천시농업인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① 시상부문은 쌀, 밭작물, 채소, 화훼, 과수, 특작, 축산, 농식품 가공ㆍ농촌체험 등으로 한다.〈개정 2026ㆍ8ㆍ14〉
② 시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을 통합하여 총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5ㆍ7ㆍ27, 2022ㆍ8ㆍ11〉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개정 2005ㆍ7ㆍ27, 2026ㆍ8ㆍ14〉
① 후보자는 이천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첨단기술농업ㆍ고품질농업ㆍ수출농업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이 높아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개정 2005ㆍ7ㆍ27, 2022ㆍ8ㆍ11〉
② 개인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문의 업종에 연속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26ㆍ8ㆍ14〉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개인은 다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05ㆍ7ㆍ27〉
① 후보자의 추천은 이ㆍ통장 또는 농업인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읍ㆍ면ㆍ동장이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추천한다. ②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천(신청)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개인이력서 1부 4. 개인정보동의서 1부 5.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6. 기타 공적증빙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천서 등의 서식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ㆍ8ㆍ14〕
① 수상자는「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이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동 규정에 의한 회의운영 절차에 따라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22ㆍ8ㆍ11〉
② 공정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심의회의 위원중 당해 읍면동 후보자 또는 소속단체 회원을 심사 결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할 때에는 신청서, 추천서, 자격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서 등에 의하여 심사하되,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지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 조사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후보자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회는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8ㆍ11〉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농업관련 행사 기간 중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ㆍ8ㆍ14〉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22ㆍ8ㆍ11〉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개정 2026ㆍ8ㆍ14〉
1. 경기도 및 중앙단위의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
2. 국내ㆍ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시 농업 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삭제〈2026ㆍ8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