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 또는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4ㆍ10ㆍ15〉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 또는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4ㆍ10ㆍ15〉
이 조례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 생산기반 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ㆍ10ㆍ15〕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목적 외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국유재산법」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총 수입금의(시가의) 100분의 5내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나 용수의 관리자,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10ㆍ15〕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10ㆍ15〕
삭제〈2014ㆍ10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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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4ㆍ10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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