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의거 이천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9ㆍ30〉
이 규칙은「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의거 이천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9ㆍ30〉
심의회는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개정 1998ㆍ10ㆍ19〉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5ㆍ7ㆍ13, 2008ㆍ7ㆍ25, 2009ㆍ9ㆍ30, 2016ㆍ7ㆍ5, 2019ㆍ1ㆍ1〉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지역에 있는 농업관련 고등학교의 교원 1인
나.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천시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경기동부과수농업협동조합장
3. 농촌지도자이천시연합회장,이천시생활개선회장,농업경영인이천시연합회장을 포함한 소재 농업단체대표 8인이내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포함한 4인이내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이천시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진흥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지도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1998ㆍ10ㆍ19, 1998ㆍ12ㆍ30, 2009ㆍ9ㆍ30〉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8ㆍ10ㆍ19〉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ㆍ2ㆍ2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진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을 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서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의로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의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