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3, 2018ㆍ9ㆍ28〉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3, 2018ㆍ9ㆍ28〉
① 이천시에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8ㆍ9ㆍ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10ㆍ13, 2018ㆍ9ㆍ28〉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이천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따라 구입하여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차받아 사용한 대가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3〉 1. 삭제〈2016ㆍ10ㆍ13〉 2. 삭제〈2016ㆍ10ㆍ13〉 3. 삭제〈2016ㆍ10ㆍ13〉 4. 삭제〈2016ㆍ10ㆍ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ㆍ10ㆍ13, 2018ㆍ9ㆍ2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신설 2016ㆍ10ㆍ13, 개정 2018ㆍ9ㆍ28〉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이나 농업기계 또는 농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16ㆍ10ㆍ13, 개정 2018ㆍ9ㆍ28, 2019ㆍ1ㆍ1, 2020ㆍ8ㆍ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ㆍ10ㆍ13〉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ㆍ10ㆍ13〉 〔제목개정 2016ㆍ10ㆍ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ㆍ10ㆍ13〕
① 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ㆍ10ㆍ13〕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0ㆍ13〕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불이익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 〔본조신설 2016ㆍ10ㆍ13〕
위원회에 참석한 이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10ㆍ13〕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ㆍ10ㆍ13〉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농기계 임대에 따른 운영ㆍ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16ㆍ10ㆍ13〉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3〉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농기계에 대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수리요원이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는 도난 및 풍수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 운영한다.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요원은 임대사업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ㆍ10ㆍ13〉
①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 임대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차인은 사전안전교육 이수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대 농기계 안전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5ㆍ12〉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3ㆍ5ㆍ12〉
①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사람은 이천시민이거나 이천시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ㆍ8ㆍ6〉 ② 농기계 임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8ㆍ6, 2021ㆍ3ㆍ22〉 1. 신청방법: 임대농가가 인터넷, 전화 또는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 2. 임대원칙: 제1호의 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당 기종별로 1대를 임대.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3. 임대기간 : 3일 이내로 한정(농기계의 출고일로부터 입고 일까지 일단위로 계산, 입ㆍ출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다만,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 연장 가능 4. 출고기한 가. 농기계 임대는 임차예정일 하루 전에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농가가 부득이하게 당일 임차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가능 여부 및 신청순서를 확인하여 출고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당일 출고한다. 나. 농기계 사전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고기한 내에 출고가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출고 불가사유 및 출고 가능 일을 통지해야 한다. ③ 임차인이 농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10ㆍ13〕 〔제목개정 2020ㆍ8ㆍ6〕
① 시장은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의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ㆍ9ㆍ28〉
② 시장은 임대료를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③ 임대료의 납부는 출고 전까지로 하며, 임차인은 임대료를 이천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3〉
④ 시장은 농기계를 임차한 자가 임대기간 내에 입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시장은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10ㆍ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3〉
1. 임차인이 사용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조례에 위반하거나, 자연재해 복구 또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0ㆍ13〉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받은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 임대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사용일 분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시장은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반환한다.〈개정 2016ㆍ10ㆍ13, 2018ㆍ9ㆍ28〉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3〉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
③ 임차인은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책임은 임차인이 진다.〈개정 2016ㆍ10ㆍ13〉
⑤ 삭제〈2016ㆍ10ㆍ13〉
① 임차인은 농기계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9ㆍ28〉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대 농기계 안전 점검표에 따라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개정 2023ㆍ5ㆍ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3, 2020ㆍ8ㆍ6〉
1.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의 불이행으로 3회 이상 지적 받은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개정 2016ㆍ10ㆍ13〉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2.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 별지 제4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 : 별지 제5호서식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ㆍ10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