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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20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육성ㆍ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및「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식품가공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 제외)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판로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 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시 및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 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지도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 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 가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공 품목을 취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역할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시민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에 참여하여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제6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정보, 기술,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을 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점검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별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제조실과 원료 보관, 제품 보관, 빈 용기 보관을 위한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③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를 막는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실에는 원료 및 손 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시설 점검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의 제1호자목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될 때 유효하며, 특례로 정한 시설기준 외 준수사항은 일반 식품제조가공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고, 특례가 소멸함에 따라 영업허가를 자진 취소한 뒤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ㆍ식품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며, 특례미적용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위생관리 부서에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②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위생관리 부서에서 담당하며, 제8조제5항과 같이 특례 소멸 후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38조, 제75조 및 제79조가 적용된다.

제10조

식품안전추진계획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그 밖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시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감시 및 조사

시장은 식품의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대한 감시, 생산 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2조

정보 제공 및 기록 관리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품에 의한 피해 발생 시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주적ㆍ지속적으로 위생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 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상호 교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직은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시장은 식품안전에 관계된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 공유 및 교류

시장은 시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조직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등 상호 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소규모 가공 사업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한다.〈개정 2026ㆍ2ㆍ27〉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시장의 자문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소규모 식품 가공 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4. 시장, 시민, 사업자 상호 간 정보 공유 및 의견 교류 방법
5. 「이천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른 공유주방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및 시의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을 위하여 남녀 양쪽의 성비가 6할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