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10620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5-08-10공포 2015-08-10공포번호 1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이천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3ㆍ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3ㆍ11〉
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이천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ㆍ3ㆍ11〉

제4조

삭제

삭제〈2015ㆍ8ㆍ10〉

제5조

부터 제9조 까지 삭제〈2013ㆍ3ㆍ11〉

제10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13ㆍ3ㆍ11〉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목개정 2013ㆍ3ㆍ11〕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2015ㆍ8ㆍ1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2015ㆍ8ㆍ10〉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ㆍ3ㆍ11〕

제12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삭제〈2013ㆍ3ㆍ11〉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ㆍ3ㆍ11〉 〔제목개정 2013ㆍ3ㆍ11〕

제13조

삭제

삭제〈2015ㆍ8ㆍ10〉

제14조

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삭제〈2015ㆍ8ㆍ10〉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3ㆍ3ㆍ11〉 〔제목개정 2013ㆍ3ㆍ11〕

제15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의2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제16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제17조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제목개정 2013ㆍ3ㆍ11〕

제18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제목개정 2013ㆍ3ㆍ11〕

제19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제목개정 2013ㆍ3ㆍ11〕

제19조의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3ㆍ11〕

제20조

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드는 비용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제21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