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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19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2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9ㆍ27, 2025ㆍ9ㆍ29〉
1. “노인”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의 날 등”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4.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제31조에 의한 시설의 종류 및 운영 기관 또는 노인회, 노인지원봉사 단체, 노인취업 알선기관, 노인대학 등을 말한다.
5. “저소득 노인”이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5의2. “국가보훈대상노인”이란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중 노인을 말한다.
6.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천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및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이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9ㆍ29〉
1. 노인 무료건강검진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저소득노인, 국가보훈대상노인의 건강한 식사 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밑반찬 무료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무료건강검진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노인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고용 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노인일자리전담 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경로우대

시장은 노인들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저소득노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소득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추진 할 수 있다.
1. 영정사진 제공
2. 장수노인부부 금혼식
3. 그 밖에 저소득 노인 등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노인의 문화·체육활동 장려 등

① 시장 및 노인관계기관은 문화ㆍ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보급
2.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문화ㆍ체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 등에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시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시민, 학생, 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 등
4. 그 밖에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2조

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 지원 등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이하 “시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한노인회 시 지회 소속 임원 및 우수회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능력배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교육 및 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정책 심의ㆍ결정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인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ㆍ과장이 된다.
1.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2. 노인복지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 및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지급대상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수당지급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출타자, 국외이주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20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장수수당은 9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전입 등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2023ㆍ9ㆍ27〉
②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③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한다.

제21조

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장수노인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또는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매분기 첫 월 15일까지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④ 수당개시는 급여 신청일이 속한 월로 한다.

제22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이천시에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2. 지급대상자가 매 분기 첫 월 15일 이전 관외로 전출하였을 때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4.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23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읍ㆍ면ㆍ동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장수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제24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