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이천시 노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이천시 노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이천시 본관) : 이천시 남천로 31(중리동) 2. 이천시 청미노인복지관(남부권 본관) :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965번길 57 3. 이천시 남부노인복지관(남부권 분관) : 이천시 율면 금율로 1084 〔전문개정 2022ㆍ12ㆍ28〕
노인복지관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7을 준용한다.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등 운영
3. 취업상담 및 알선
4. 고용 및 소득보장 사업
5.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
6.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7. 노인의 여가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행사 추진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노인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계약 등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사회복지 전문가 및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를 따른다.
③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 할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이고,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교육장), 식당에 한해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강습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운영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 내에서 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의 지침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시설의 이용 또는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전액
2.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에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일 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일 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복지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 내의 설비,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ㆍ12ㆍ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