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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기획업무 규칙자치법규 2106188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19-01-01공포 2019-01-01공포번호 6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 및 심사평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기준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타 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장기계획 :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
2. 중기계획 :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
3. 기본운영계획 : 1회계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
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계획
5. 분기계획 :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관한 시간계획
6. 중간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사항에 대한 심사분석
7. 최종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분석

제4조

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① 기획예산담당관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ㆍ10ㆍ19, 2001ㆍ12ㆍ6, 2006ㆍ11ㆍ16, 2008ㆍ7ㆍ25, 2019ㆍ1ㆍ1〉
1. 장, 중, 단기계획
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3. 분기 및 세부시행계획
4. 물자수급계획
5. 2개 실ㆍ과ㆍ소ㆍ담당관실 이상에 관련되는 계획〈개정 2001ㆍ12ㆍ6〉
6.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 및 훈령안
② 기획 조정상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ㆍ12ㆍ6, 2008ㆍ7ㆍ25, 2019ㆍ1ㆍ1〉
1. 각종 회계의 월별수입 및 지출통계
2. 주요 통계기준 및 업적

제5조

기획순기

① 기획순기와 심사평가 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계획과 예산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운영계획에 입각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 편성방침은 혁신정책담당관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각 실ㆍ과ㆍ소장ㆍ담당관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시달한다.〈개정 1998ㆍ10ㆍ19, 2001ㆍ12ㆍ6, 2006ㆍ11ㆍ16〉

제8조

사업 및 예산의 구조

기본운영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항 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기본운영계획의 체계

기본운영계획의 체계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실ㆍ과ㆍ소장ㆍ담당관 및 읍ㆍ면ㆍ동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 사무에 관한 기본운영 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ㆍ10ㆍ19, 2001ㆍ12ㆍ6, 2006ㆍ11ㆍ16, 2008ㆍ7ㆍ25, 2019ㆍ1ㆍ1〉
② 세무과는 제1항의 요구서 제출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ㆍ10ㆍ19, 1999ㆍ12ㆍ16, 2001ㆍ12ㆍ6, 2006ㆍ11ㆍ16, 2008ㆍ7ㆍ25, 2019ㆍ1ㆍ1〉

제11조

사업규모와 우선순위 결정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제출 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개정 1998ㆍ10ㆍ19, 2001ㆍ12ㆍ6, 2008ㆍ7ㆍ25, 2019ㆍ1ㆍ1〉

제12조

사업조정의 기준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 중, 단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과의 관련성
4. 사업의 경중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성과와 소요 경비액 타당성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제13조

예산의 사정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1조에 규정된 사업안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사정한다.〈개정 1998ㆍ10ㆍ19, 2001ㆍ12ㆍ6, 2006ㆍ11ㆍ16, 2008ㆍ7ㆍ25, 2019ㆍ1ㆍ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성안한다.

제14조

의결예산에 의한 사업계획시달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지체 없이 확정예산에 의한 기본운영계획 예산서를 작성하여 각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시달한다.〈개정 1998ㆍ10ㆍ19, 2001ㆍ12ㆍ6, 2006ㆍ11ㆍ16, 2007ㆍ7ㆍ2, 2008ㆍ7ㆍ25, 2019ㆍ1ㆍ1〉

제15조

목표량 및 예산배분

각 담당관ㆍ과ㆍ소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 5일 이내에 읍ㆍ면ㆍ동별로 당해 사업목표와 예산액을 내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0ㆍ19, 2001ㆍ12ㆍ6, 2007ㆍ7ㆍ2〉

제16조

시책상 지시

각 지역별 시책에 관한 지시사항은 읍ㆍ면ㆍ동별 연간 시행계획 수립 전까지 종합시달 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의 산발적 시달은 이를 억제한다.

제17조

분기 및 세부시행계획

① 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ㆍ과ㆍ소장은 지체 없이 소관 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와 사업별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0ㆍ19, 2001ㆍ12ㆍ6, 2006ㆍ11ㆍ16, 2007ㆍ7ㆍ2, 2008ㆍ7ㆍ25, 2019ㆍ1ㆍ1〉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실ㆍ과ㆍ소장ㆍ담당관과 읍ㆍ면ㆍ동장에게 시달한다.〈개정 1998ㆍ10ㆍ19, 2001ㆍ12ㆍ6, 2006ㆍ11ㆍ16, 2008ㆍ7ㆍ25, 2019ㆍ1ㆍ1〉

제18조

예산배정계획서

기획예산담당관은 기본운영계획서의 분기별 시행계획과 자금 계획 및 세출예산 분기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ㆍ과ㆍ소장에게 시달한다.〈개정 1998ㆍ10ㆍ19, 2001ㆍ12ㆍ6, 2007ㆍ7ㆍ2, 2008ㆍ7ㆍ25, 2019ㆍ1ㆍ1〉

제19조

기본운영계획의 수정

① 당초 계획한 사업을 변경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기본운영 계획의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의 변경을 수반하는 예산의 유용과 예비비 지출안은 기본운영계획의 수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계획의 수정요건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국가정책의 변경에 말미암은 경우
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은 경우
4. 국고 또는 도비 보조액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
5. 관련된 타 기관의 계획변경으로 말미암은 경우
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

운영계획의 수정절차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종합 조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각 담당관ㆍ과ㆍ소장에게 시달한다.〈개정 1998ㆍ10ㆍ19, 2001ㆍ12ㆍ6, 2007ㆍ7ㆍ2, 2008ㆍ7ㆍ25, 2019ㆍ1ㆍ1〉

제22조

시 개발 5개년 계획

시 개발 5개년 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시의 장기 계획으로써 실효를 거양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기본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4ㆍ11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