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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185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7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2024ㆍ12ㆍ26〉

제1조의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7ㆍ1, 2020ㆍ9ㆍ30〉 1. 삭제〈2024ㆍ12ㆍ26〉 2.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와「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노동자를 제외하고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노동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3. 삭제〈2024ㆍ12ㆍ26〉 [본조신설 2013ㆍ8ㆍ7]

제2조

수상후보자 심사기준

수상후보자의 선정 기준은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공이 있는 기업인ㆍ노동자ㆍ기업체ㆍ개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선정한다.〈개정 2013ㆍ8ㆍ7, 2014ㆍ7ㆍ1, 2020ㆍ9ㆍ30〉
1. 우수경영인 부문 : 품질관리, 공정개선, 자원재활용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매출액 및 수출액 증가를 향상시킨 경영인
2. 우수기업인 부문 : 혁신경영, 신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등의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업인
3. 모범노사 부문 : 노무관리개선 등을 통해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화합에 크게 기여한 사용자 및 작업장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에 크게 기여한 노동자
4. 지역경제공헌 부문 :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체
5. 모범노동자 부문 :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서 작업장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한 노동자
6. 지역투자 및 고용촉진 우수기업 부문 :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로 고용 증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우수기업체
7. 모범 기업체 및 후견인 공무원 부문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기업체 및 기업의 고충사항과 규제완화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해 준 공무원
8. 기업사랑 부문 : 친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제3조

추천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및 노동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ㆍ7ㆍ1, 2020ㆍ9ㆍ30〉
1. 동부문의 기 산업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기업체 및 노동자
2.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 직업병 유발,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체
3. 추천 당시 노사분규 중에 있는 기업체
4. 최근 3월 이내에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 기업체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형사사건에 기소 중인 사람

제4조

추천 구비서류

① 「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자, 후견인 공무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을 추천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적조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7ㆍ1, 2020ㆍ9ㆍ30, 2024ㆍ12ㆍ26〉
② 제출된 추1. 산업대상 후보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정부표창규정 공적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공적증빙서류(사진, 인쇄물 및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등) 1부.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상자 심사

① 산업대상자 선정은 기업 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조례 제14조제5호에 따른 산업대상 심의는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상 부문과 인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산업대상 부문별로 분류하여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사항ㆍ추천기준 및 사회 기여도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시상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6조

회의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7조

심사결과 통보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4ㆍ7ㆍ1〉

제8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9조

기록 보존

시장은 산업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4ㆍ7ㆍ1〉

제10조

상장 및 특전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환경 개선자금 지원, 국내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11조

삭제

삭제〈2024ㆍ12ㆍ26〉

제12조

삭제

삭제〈2024ㆍ12ㆍ26〉

제13조

시행세칙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 이동 2013ㆍ8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