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ㆍ지원 및 기업 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ㆍ지원 및 기업 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8ㆍ7, 2020ㆍ10ㆍ7〉
1. “기업”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2. “기업인”이란 시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
3. “기업 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6. “특례보증”이란 낮은 신용등급 등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시 추천으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지원 받은 금액에 대하여 약정대출이자의 일부를 시가 해당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8. “기업환경개선사업”이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과 노동ㆍ작업환경 개선사업을 말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① 시장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특별히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1.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경기도에서 시상하는 경기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한 기업이나 기업인
3. 신기술 개발, 고용증대, 노사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연 1회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우수기업 및 기업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1.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및 예우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시 우선 지원
4. 시 주관 문화ㆍ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수여받은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시장은 기업 및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13ㆍ8ㆍ7〉
1. 중대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의 시장이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기업이나 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의 동향과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ㆍ10ㆍ7〉 1.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사업 3.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융자대상 및 선정기준, 선정절차, 융자금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매년 이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12ㆍ27〕
① 시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보육센터,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ㆍ12ㆍ27〕
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2023ㆍ7ㆍ5〉 1. 제품판로 확보 : 제품홍보 및 전시회 개최,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시 관내 기업생산 제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소 제공, 시 홈페이지 및 전자정보 시스템 활용 홍보, 해외시장 개척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2. 기술개발 : 생산력 향상 및 혁신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3.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 등록 및 기술보호 사업 4. 기업환경 개선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나. 공장 내 바닥도장, 집진기 등 근로, 작업환경 개선 다. 그 밖에 시장이 기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ㆍ7ㆍ5〉 ③ 시장은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관내제품을 홍보하여 구매증대에 노력하고, 기업ㆍ단체ㆍ개인에게 관내제품 관련 홍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3ㆍ7ㆍ5〉 〔제목개정 2023ㆍ7ㆍ5〕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시장은 기업 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목개정 2013ㆍ8ㆍ7]
삭제〈2023ㆍ7ㆍ5〉
시장은 기업 활동 지원과 기업의 고충 및 규제사항을 해소ㆍ심의하기 위하여 기업 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3ㆍ8ㆍ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ㆍ8ㆍ7〉
1. 기업 활동 지원 사항
2. 기업고충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4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시 산업대상 심의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을 따른다.〈개정 2013ㆍ8ㆍ7, 2020ㆍ10ㆍ7〉
1.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단체 구성원
2. 금융기관 임직원
3. 시의회 의원
4. 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의 지역경제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ㆍ8ㆍ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ㆍ8ㆍ7〉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ㆍ8ㆍ7〉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ㆍ8ㆍ7〉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관내 소재 기업체 및 노동자를 선정하여 이천시 산업대상을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2020ㆍ6ㆍ30〉 1. 우수기업 부문: 2개 업체 2. 모범노사 부문: 사용자 1명, 노동자 1명 3. 모범노동자 부문: 2명 ② 시상은 상패를 별도 제작하여 수여하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제5조에 대한 예우 및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본조신설 2009ㆍ1ㆍ12〕
삭제〈2018ㆍ12ㆍ31〉
시 산업대상은 격년으로 시상하며, 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ㆍ8ㆍ7, 2019ㆍ12ㆍ27〉 〔본조신설 2009ㆍ1ㆍ12〕
시 산업대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규칙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3ㆍ8ㆍ7〉 1. 시장 2. 읍ㆍ면ㆍ동장 3.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기업체 대표 〔본조신설 2009ㆍ1ㆍ12〕
보조금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3ㆍ8ㆍ7, 개정 2014ㆍ12ㆍ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3ㆍ8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