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 : Speed One-Stop Solution)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 : Speed One-Stop Solution)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에스오에스(SOS)”라 함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에스오에스(SOS)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기동성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
5. “기업에스오에스(SOS)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 애로 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 등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사항원스톱처리회의”(이하 “원스톱 회의”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의 특정 애로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찾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센터는 전담조직으로 설치한다.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동반은 시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① 시장은 기업의 특정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단이 참여하는 원스톱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원스톱 회의는 기업지원업무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 주재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체 현장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및 공무원기업후견인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통하여 기업애로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동반, 지원단 및 원스톱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지원시책의 홍보 및 기업간의 정보교류를 위하여 지원단과 관내 기업인 및 기업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매년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방안 강구 등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동반, 원스톱회의에 참석하는 지원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단에 참여하는 기동반 및 원스톱회의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