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5ㆍ13〉
이 규칙은「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5ㆍ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5ㆍ13〉
1. “시공”이라 함은「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제5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 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공고에서 정한 구비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 및 별표 2의 대행업자 선정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득점 순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삭제〈2014ㆍ5ㆍ13〉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 당한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신청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관허사업제한 중에 있는 자
5.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이천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10일 이상 지체한 자
6. 신청일 기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 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을 때
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대행업자 지정서를 붙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와 설명서에 의함
2.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3. 공사 현장관리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 기본법」을 준용함
4.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 할 때에는 급수사용자 참관 하에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대행업자는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시장이 해당 공사의 시공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대행업자는 그 소속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1. 제4조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2.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4.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경우
5. 해당 연도의 급수공사를 3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6.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경우
7.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경우
8. 이 규칙에서 정한 명령 또는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대행업자 지정에 대해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ㆍ5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