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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177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7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5ㆍ16〉

제2조

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

①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등 안내 표지판의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ㆍ5ㆍ16〉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에 흡연 장소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할 수 있다.

제3조

금연구역 경계의 표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 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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