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이천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ㆍ5ㆍ18〕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이천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ㆍ5ㆍ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8ㆍ8, 2018ㆍ5ㆍ18, 2022ㆍ4ㆍ22〉
1. “금고”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이천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8ㆍ8〉
②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한정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ㆍ5ㆍ18〉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개정 2018ㆍ5ㆍ18〉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8, 2022ㆍ4ㆍ2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ㆍ5ㆍ18〉 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4ㆍ22〉 〔제목개정 2014ㆍ8ㆍ8〕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ㆍ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ㆍ5ㆍ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신설 2018ㆍ5ㆍ18, 개정 2022ㆍ4ㆍ22〉
1. 이천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체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신분은 심의종료 때까지 비공개로 한다.〈개정 2022ㆍ4ㆍ2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다.〈개정 2018ㆍ5ㆍ18〉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ㆍ5ㆍ18〉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ㆍ5ㆍ18〉
⑥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18ㆍ5ㆍ18〕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6ㆍ4ㆍ17〉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5ㆍ18〉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ㆍ5ㆍ18〉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2ㆍ4ㆍ22〉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5ㆍ18〉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5ㆍ18〉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5ㆍ18〉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8, 2018ㆍ5ㆍ18〉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ㆍ8ㆍ8, 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③ 시장은 금고약정이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ㆍ4ㆍ17〉 〔제목개정 2022ㆍ4ㆍ22, 2026ㆍ4ㆍ17〕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8ㆍ5ㆍ18〉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상ㆍ하반기 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ㆍ8ㆍ8〉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2026ㆍ4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