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이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천시와 시민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이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천시와 시민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규제 신고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①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은 이를 준용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 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①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시민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
3. 고객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와 시정조치
4.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고객 의견 수렴 및 반영
6.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할 곳
② 헌장의 명칭은 “이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라 하며,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규제 신고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공무원의 의견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3. 헌장 공포 및 시행
시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시보에 게재하고,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하며, 헌장의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헌장의 이행 중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구술,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고객은 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에 사실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토록 한 후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정 조치사항을 규제 신고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전 부서에 전파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헌장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